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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태우고 성희롱한 택시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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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40대 콜택시 기사 불구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택시에 탄 여중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독복지법 위반)로 콜택시 기사 A(48)씨를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7시쯤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탄 B(16)양에게 "남자 친구는 있느냐"며 말을 건 후 "생리는 해봤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했다.


A씨의 행위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상 성희롱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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