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탄소흡수원 유지·증진법’ 22일 공포, 1년 뒤 발효…“산림탄소배출시장 이끌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만을 특정해 기후변화대응 수단으로 삼은 법이 세계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22일 공포돼 1년 뒤부터 발효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후변화대응 법은 2010년에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기후변화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이 법은 사실상 세계 처음인 셈이다.
제6장, 38개 조항으로 된 이 법은 지난해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 그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등 탄소흡수원 관련용어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의해 우리나라 산림이 국제적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탄소흡수원 유지·증진활동을 벌이고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서로 줄이는 데 쓰거나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실적포상, 산림탄소상쇄 우수상품지정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실천노력을 이끌기도 한다.
또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전문인력을 키우도록 했고 ▲산림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다.
산림청은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제산림탄소배출권시장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국내에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주어져 458개 기업이 감축목표를 이루는 데 숲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에선 우리나라 한해 탄소배출량의 4배에 이르는 연 25억이산화탄소t의 산림탄소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은 정부가 꾀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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