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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향수 광고 잘못했다가..110억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브리트니, 향수 광고 잘못했다가..110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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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1)가 한 마케팅회사에 우리 돈으로 1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은 19일 연예 사이트 'TMZ.com'을 인용, 브리트니가 최근 마케팅회사 브랜드센스파트너(Brand Sense Partners LLC)와의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브랜드센스는 지난해 3월 브리트니와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가 향수 사업을 함께 하기로 계약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며 이들을 고소한 상태.


당시 브리트니가 세계적인 화장품회사 엘리자베스아덴(Elizabeth Arden)과 향수 모델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으나 브리트니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엘리자베스아덴과 직접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다.


브리트니가 광고한 향수는 엘리자베스아덴의 '레디언스(Radiance)'로 브랜드센스 측은 이 향수를 판매해 얻은 브리트니의 수익금 중 35%인 1000만달러(약 110억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브리트니와 브랜드센스 간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소인의 요구대로 수익금의 35%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 커미션 등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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