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외교통상부가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과 양자접촉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까닭은 그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자 즉시 중국 당국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이번 사안도 그에 걸맞게 처신해주길 촉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탈북자 북송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외교관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경지대 탈북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순식간에 탈북자 다수를 검거해 북한에 강제송환하곤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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