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와과 한국예탁결제원이 20일부터 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국채시장)의 결제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2009년 11월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결제방식을 변경해 DVP3방식에서 차감후 DVP1방식으로 시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 건부터 신속히 결제를 처리한다.
기존방식은 증권은 회원별·종목별로,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한 후 증권과 대금이 완납된 후 결제됐다. 제도 개선으로 증권과 대금을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한 후 차감된 건별로 결제를 한다. 이를 통해 장외채권결제의 결제방식(DVP1)과 정합성을 확보한다.
또 결제개시시점을 15시에서 9시로 조기화 해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을 오전 9시부터 처리한다.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대금지급은 한국은행의 일중RP제도를 통해 조달한 유동성으로 처리한다.
거래소는 장내국채결제의 결제지연 해소 및 결제효율성을 제고하고, 결제방식 변경(DVP3→ DVP1)에 따라 건별로 신속히 결제함으로써 마감시간대 만성적인 결제지연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내·외 국채결제방식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연계거래에 대한 결제를 원활화하고 회원의 편의성과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제업무가 조기 종료됨으로써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에 따른 회원의 업무부담이 완화 되고 증권과 대금의 조기 수령으로 회원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