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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난 '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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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조달시장 참여 제한 개정안 처리 연기 '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가구업체 팀스가 벼랑에서 기사회생했다. 이 회사의 조달시장 참여를 막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명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개정안 처리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마지막인 이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팀스 관계자는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1월1일 이후 소급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팀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스는 가구업체 퍼시스가 2009년 인적분할 해 만든 회사로 조달시장 매출이 총 매출의 70~80%를 차지한다. 그동안 팀스는 개정안을 두고 "노골적인 팀스 표적 법안"이라며 반발해 왔다.

지난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만 해도 법안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팀스는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난해 약4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 회사는 직원 수가 68명, 협력사 종사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팀스 관계자는 "조달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에게 조달시장 참여를 하지 말라는 건 회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개정안의 소급입법은 위헌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월 국회 처리가 유보되더라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팀스의 조달시장 진입을 반대해 온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팀스는 퍼시스에서 나온 회사인 만큼 위장 중기라고 보는 게 맞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도 팀스의 조달 참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팀스 관계자는 "위장 중기라는 지적이 이어져 최근 모기업 및 대주주와 지분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팀스는 현재 종업원지주사"라며 "퍼시스에서 분할했다는 것을 원죄로 물어 규제하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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