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6개월 후부터 금지, 2년6개월 이내 보유 주민번호 파기 의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6개월 후부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현재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2년6개월 이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되며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1년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는 파기 조치해야 한다.
디도스(DDoS)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및 인식확대를 위해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구축·운영,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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