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앞두고 임원진 주가 조작 발견..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송화정 기자, 천우진 기자] 경영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던 그린손해보험이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렸다.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은 17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이영두 회장 등 임원진이 주작 조작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도 불투명해졌으며 경영개선계획서도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그린손보 경영개선작업 진행상황을 볼 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며 "한 달 정도 추가 경영개선요구를 한 뒤 그때도 승인이 안되면 경영개선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손해보험의 지급여력은 지난해 말 현재 14.3%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그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내릴 때 비율인 52.6%보다도 더 떨어진 상태. 지급여력비율이 더 하락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사태로 올 수 있다. 영업정지가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거래소가 그린손해보험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면서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영업정지가 된다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작업의 일환인 유상증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그린손해보험은 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증을 통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43.6%로 높이려 했다.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유상증자 지분증권 신고서는 수차례 정정끝에 지난 15일 금감원의 효력이 발생됐다. 그러나 이 증권신고서에는 이 회장의 시세조정 검찰고발 사실이 담겨있지 않다. 유상증자 일정이 또 다시 늦춰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17일 제출될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서 승인하더라도 유증을 통한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다.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가는 2500원인데 최근 그린손해보험의 주가가 급락해 2000원대 초반에 맴돌고 있다. 신주발행수 역시 2400만주로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2658만주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 발행주식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유상증자 등의 경영개선방안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실적악화와 영업정지 우려에 따라 자력회생이 어려워 강제매각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도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린손해보험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너무 많다"며 "당분간 금융당국 조사 및 경영개선한 승인, 유상증자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송화정 기자 yeekin77@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