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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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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특성 조사 실시 중요한 과세 기준이 되므로 구민들의 협조 부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조사 작업을 24일까지 진행한다.


용산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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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용산구 소재 표준지 1116필지를 제외한 국제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조사를 하게 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용도 지역, 토지 이용 상황, 토지 형상, 도로 접면 등 총 23개 항목이다.


이후 조사된 토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 토지 특성을 비교하게 된다.

또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가를 담당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4월13~5월2일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재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와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는 등 중요한 과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용산구 지적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이나 자문 요청시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지적과(☎2199-697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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