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토지 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 측량 성과 검사 기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3일부터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시행한다.
현재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측량기간 5일과 검사기간 4일 등 총 9일의 기간 동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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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들 불만과 공공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측량(측량수행기관)과 검사측량(구청)을 나누어 시행하던 것을 지적측량과 검사측량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선, 민원처리 기간을 9일에서 5일로 단축하게 됐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민원인들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용산구는 이번 사업 시행이 용산구가 민원인과 소통하려는 열린 행정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용산구 지적과(☎2199-69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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