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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별 소송, 정부가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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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15일 기각판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법원이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4대강 반대 시민참여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 의해 4대강 각 수계별로 제기된 공사 취소소송이 모두 적법 판결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자원공사법 등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

다만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토부는 부산고법의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해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법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절차이고 설령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3권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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