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부터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정부가 은행의 고배당을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씨티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배당(1299억원)을 실시한 직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관심이 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부터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종합검사인 만큼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은행권 고배당과 맞물려 있어 검사 수위와 폭 등을 놓고 한국씨티은행이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배당 외에도 ▲미국 씨티그룹 본사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경영진 등 지배구조 문제 ▲신입 직원들의 조직이탈 등 인력운영 ▲해외송금 수수료 및 사후관리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과거 시티은행의 검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제대로 개선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 매입외환 등 비이자성수익을 내는 영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며 "글로벌 은행이란 강점을 집중 광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 고객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은 오히려 국내 시중은행보다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지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10년 통화옵션 결제금액이 수출예상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거래를 수행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통화옵션을 취급해 거액의 부실을 일으킨 것이 적발돼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0.5%에서 9.4%로 하락하자 BIS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파생상품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등의 불건전 거래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보험모집 담당 직원들이 여신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임의로 행사해 총 61억900만원의 대출을 부당 취급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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