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은행들의 룩셈부르크 시카브펀드 5년간 수익분에 "수천억 세금 내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씨티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이 배당소득과 관련해 국세청에 수천억원대의 추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은행들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놓고 있지만 세금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본사 4곳의 위탁관리를 맡은 시카브펀드에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를 고지하기로 했다. 시카브(SICAV)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역외펀드로 룩셈부르크가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 지역으로 선호해왔다.
이들 은행은 지금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만 내왔는데 조세당국은 법리검토를 통해 이들에게 22%의 세율을 매겨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 만료기간이 임박한 지난 8월 2006년 5~9월분의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들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시카브펀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시카브펀드는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대상이 아니다'란 답변을 받았다. 한국정부가 룩셈부르크와 맺은 조세협약 28조에 의하면 '지주회사에게는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카브펀드가 지주회사와 유사한 형태인 만큼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외국계 은행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2006년 5~9월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이미 다른 10여개 국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최종결정을 지켜본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도 모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씨티의 경우 지난 2006년 655억원, 2007년 917억원, 2010년 1002억원, 2011년 1300억원 등 지난 6년간 모두 3874억원의 배당금을 미국 씨티그룹에 송금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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