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험 약관대출 규제 묘수 못찾는 금감원

시계아이콘01분 14초 소요

보험 약관대출 규제 묘수 못찾는 금감원
AD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형보험사 여신업무 담당 임원들을 호출했다. 지난해 하반기 약관대출이 급증하자 모집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 텔레마케터(TM)를 통한 모객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점검을 실시하는 중이었다. 서면점검 결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추가로 벌이겠다며 참석자들을 압박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가계대책 종합대책 발표 이후 수그러든 은행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두드러지자 보험권 대출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당부한 터였다.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말 현재 약관대출 총 잔액은 42조 2000억원으로 보험권 총 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상반기에 1조 2400억원 늘었는데 하반기에는 증가 속도가 가팔라져 2조 9096억원 이나 늘었다. 특히 8월 한달 동안에만 8301억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자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문전성시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약관대출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사 재무건전성 훼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선급금은 재무제표 상으로도 법인에 부담 요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엄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취하는 최고의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보험사들은 TM을 통한 약관대출 모객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모객 등 대안을 찾아 대출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모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업체 간 대출 경쟁이 과열되는 추세여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감원은 대출영업 경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실효성있는 방안을 내놓기는 힘든 실정이다. 다중채무자 및 저신용자에 대한 약관대출 제한 등도 검토했지만, 당초 채무로 규정되지 않는 만큼 '과잉 행정' 시비를 각오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20조원 정도 대출 잔액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정도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금감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