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1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청은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입 제품 649건을 검사한 결과 이중 세균 기준치를 넘는 3건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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