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부 위염치료제 설사증상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일부 위염·위궤양치료제가 설사증상과 관련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처방과 복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하면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10일 배포했다.
프로톤펌프억제제(PPIs, Proton Pump Inhibitors)는 위산을 분비하는 프로톤 펌프에 결합, 위산분비를 차단해 궤양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美식품의약국(FDA)에서 프로톤펌퍼억제제 투여시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 발생 증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은 설사를 유발하는 세균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프로톤펌프억제제 복용 중 개선되지 않는 설사증상이 생기면 즉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으로는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일라프라졸 등이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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