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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 ‘위법’… “공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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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부산 고등법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부산고법 행정1부는 낙동강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위법판결이 나온 것은 1~2심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낙동갈 살리기 사업이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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