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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단체들 "저축은행 피해구제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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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5개 금융단체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등 5개 단체들은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단체들은 "향후 금융권 고객들이 특별법을 선례로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과 보호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금융권역별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금융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본 회의에 상정되지 말아야하며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부실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9일 법사위로 넘겼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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