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와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새 정강·정책 개정안인 '국민과의 약속'도 함께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적위원 73명 중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명을 현재의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명칭도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당헌 101조 2항에 규정된 전략지역의 개념을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변경해 전략지역 확대를 위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당헌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공모 심사 결과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규정돼 있었다.
'국민과의 약속'이란 이름의 정강정책 개정안은 10대 약속과 이에 따른 25개 정책을 담고 있다.
정책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3조)에 '벤처 중소기업 투자확대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정책'이 추가됐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으로는 '과학기술기반의 국정운영', '창의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창조사회 발전'이 신설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3일 전국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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