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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증권株, 자본시장 개정법 사실상 자동폐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형주 위주의 증권관련주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폐기 될 것이란 소식에 약세다.


9일 오전9시10분 현재 우리투자증권 전일보다 350원(2.54%) 하락한 1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증권(-2.16%), 삼성증권(-1.89%), 대우증권(-3.21%), 한국금융지주(-2.88%)도 나란히 하락세다.


이번 18대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예상한 5대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나란히 자기자본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가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IB에 ▲기업 신용 공여 ▲비상장 주식 등 내부 주문 집행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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