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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입단' 김성민, 무기한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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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대구 상원고를 중퇴하고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한 김성민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야구협회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교 2년생 신분으로 볼티모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한 김성민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다소 무거운 처벌은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10조 4항을 토대로 내려졌다. 규정에는 ‘본 협회에 등록된 학생선수 중 졸업학년도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과 입단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협의 또는 가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의 자격을 즉시 유보하고 제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김성민은 향후 국내에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제10조 4항에 의거해 징계가 적용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병현, 최희섭, 권윤민, 안병학 등이 비슷한 이유로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들은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 당시 구단들로부터 지명을 받아 겨우 징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김성민은 1월 27일 상원고를 중퇴하고 볼티모어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했다. 볼티모어 구단은 신분 조회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계약을 성사시켰다. 현 규약 상 이를 막을 수 없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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