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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입법예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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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 Q&A.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행 도시에서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이 해제되는 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 외에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가 포함됐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외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나머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인 지역 등이 추가됐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의 대상 및 허용범위는.
▲기존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내 변경이 가능했으며 추가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토지 및 대규모시설 이전부지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다. 단,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현황은.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지난 2010년 12월말 전국에 2955개소, 687㎢가 지정돼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현재 기준 전국 관리지역 2만5824㎢ 중 계획관리지역은 1만1410㎢ 가 지정(관리지역대비 44.1%)돼 있다.


-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의 현황은.
▲마권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베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현장중계가 가능하게 만든 시설로서 한국마사회가 KRA플라자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전국 30개소가 있으며 서울 10개소, 수도권 13개소, 비수도권 7개소에 설치돼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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