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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외국인 채권자 사전 동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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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NH농협은 내달 2일로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해외 채권자 99%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농협 측은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중앙은행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신청 절차에서 20억4000만 달러 규모의 동의를 얻어 약 99%의 동의율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 동의절차란 채권발행 프로그램 계약상 채무자 준수사항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 채무자 특별회의를 열어 이를 인정하는 절차다.


총 발행 잔량의 50% 이상이 참석하고 특별회의 참석자의 75% 이상이 참석해야 승인된다.

NH농협은 지난해 개정된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개편으로 내달 2일 설립될 NH농협은행이 대외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대외채무에 대해 채권자동의를 요청하게 됐음을 공시한 바 있다.


김태영 농협신용대표는 "존속하는 NH농협은행과 분할 자회사들이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국제금융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채권자 보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오는 14일 런던에서 채권자 동의집회를 통해 대외채무 채권자보호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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