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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부업 알선" 미끼 대학생 다단계 유인 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멀티방 청소년 출입도 규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고는 방문판매업체로 하고, 실제론 다단계판매영업을 했던 변종다단계나 신(新)방문판매영업도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알선이라는 거짓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 법은 직접판매사업자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만 구분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엄격해 겉으로만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판매를 했던 '신방판'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됐었다. 아울러 판매자의 무차별적인 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권유판매 거부의사 등록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전까지 유해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멀티방에 대해서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멀티방이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곳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는 영화예고편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광고·선전물, 음악영상파일에 대해서도 청소년 접근을 어렵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할 경우 처벌수위를 높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도 이날 의결됐다.


김황식 총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18대 국회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당당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거나 정부정책과 배치되는 법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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