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론스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제도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임시회의에서 "2010년말 론스타펀드Ⅳ(이하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행정처분인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안 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이어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조사와 해외 사무소를 통한 자료입수를 진행한 결과, 일본 내 계열회사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자회사의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판명, 금융지주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권 원장은 "다만 론스타가 지난해 12월 5일 PGM홀딩스를 일본 '헤이와'사에 매각,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2010년말 기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었어도, 제도의 입법 취지, 투자자 신뢰보호 문제, 타 금융사와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주식 처분명령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제도의 도입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금감원 측은 "이를 이유로 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할 경우 자칫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당시 국내은행에 4% 이상 투자한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외국인 대주주들도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 은행법 개정 전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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