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저신용 대출사기 근절 나섰다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대출사기가 크게 증가, 금융감독원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원내 '서민금융종합센터'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으로 전년대비 3배 늘었고, 피해금액도 26억60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건당 사기피해금액도 2010년 160만원에서 지난해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 실행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휴대전화·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의 경우, 불법으로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정지키시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금융종합센터에서 불법 스팸 신고절차, 대응요령 등도 안내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털사이트 업체에 해당 카페의 폐쇄 등 즉각적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생활정보지, 지하철 무가지의 불법 대부광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체에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는 경우, 즉시 해당 업체에 통보해 광고게재 중단을 요청한다.


금감원에 대출사기 상담요청이 오는 경우 위법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사기 상담 건은 일일단위(daily)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추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경찰청과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내달부터 생활정보지·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 자율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은행의 실무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은행 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거쳐 내달 중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