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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묻지마 유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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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행사 유치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제행사 유치개최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로 무불별한 국제행사 유치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행사주관기관에서 선정하는 타당성 조사기관도 신뢰 확보를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조사를 총괄하도록 했다.


다만, 개최가 의무화된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국제행사 유치 후 관리도 강화됐다. 우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반드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한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는 전문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전문위는 국제행사의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사후 평가도 맡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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