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른바 '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에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약'을 추가해 3분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와의 협의 내용이 반영돼 분류법 등 구체적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1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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