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한약사회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약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던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들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문직능인의 소신과 진정성이었지 절대 집단이기주의에서 시작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약사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약'으로 분류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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