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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도 대마불사 바람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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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천우진 기자] 한화가 한국거래소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모면하면서 기존에 같은 상황을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시비가 일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됐던 주권 거래정지 조치는 자동으로 무효화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기업 주권은 거래가 정지된다.

한화는 지난 3일 장종료 이후 김승연 회장 등 대표와 임원이 검찰로부터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즉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6일부터 주권 거래를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5일, 빠른 의사 결정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 거래소의 결정으로 한화는 주권거래 정지라는 사태 없이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상폐위기에 몰렸던 마니커와 보해양조도 거래정지후 심사기간을 거쳤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8월30일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지급보증 등을 포함해 509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었다. 회의결과 거래소는 9월22일 보해양조가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보해양조가 상폐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10월27일 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마니커 역시 지난해 횡령·배임혐의에 따라 홍역을 치뤘다. 마니커는 지난해 5월16일 한형석 대표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238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혐의 발생에 따라 마니커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정에 들어갔다. 이후 거래소는 6월3일 마니커가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달가량 매매가 중단된 마니커는 6월7일부터 다시 주권거래를 시작했다.


두 코스피 종목 모두 상장폐지 문턱에서 되돌아왔지만 거래소의 심사에는 한달 이상이 걸렸다. 반면 이번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는 이례적으로 공시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과 배임이 발생해 사실 확인 공시를 한 기업 10곳 가운데 상장폐지 된 기업은 없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내용이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은 13곳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기업 규모와 시가총액 등을 고려할 경우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화는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화는 내부위원회 운영강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 기능 및 감사기능 강화, 엄격한 공시관리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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