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재계순위 10위권 그룹의 지주사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며 코스피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고 상장폐지 위기를 넘긴 기업은 보해양조와 마니커가 대표적이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8월30일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지급보증 등을 포함해 509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보해양조 자기자본의 70.9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곧바로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들었다. 회의결과 거래소는 9월22일 보해양조가 상폐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보해양조가 상폐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10월27일 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마니커 역시 지난해 횡령·배임혐의에 따라 홍역을 치뤘다. 마니커는 지난해 5월16일 한형석 대표와 서대진 부회장에 대해 238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자기자본 대비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소는 혐의 발생에 따라 마니커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거래소는 6월3일 마니커가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달가량 매매가 중단된 마니커는 6월7일부터 다시 주권거래를 시작했다.
두 코스피 종목 모두 상장폐지 문턱에서 되돌아왔지만 거래소의 심사에는 한달 이상이 걸렸다. 반면 이번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는 공시 이틀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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