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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장폐지 위기' 사태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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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화가 상장폐기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5일 한화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6일 한화의 주권거래는 정상대로 이뤄진다.

한화의 상폐 위기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30일 검찰에서 임원진을 상대로 배임혐의 공소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회장과 측근 등 11명이 회사에 6400억원대 손실을 초래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화그룹은 상장사인 한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지난 2월3일 오후 6시46분에 공시했다. 혐의발생 1년 만에 뒤늦게 알린 것이다. 한화가 공시한 혐의금액 899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3.88%에 달한다.


거래소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대주주가 횡령·배임 혐의만 받아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아직 검찰 기소 사안에 대해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혐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가름해야 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가 관련 사항을 공시한 지난 3일 오후 7시8분 지연공시에 대한 벌점 3점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배임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주권거래를 중지하고 상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논의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보통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데는 2주 이상이 소요되지만 거래소는 공시 다음날인 지난 4일과 5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또한 5일 오전에는 한화측으로 부터 공시관련 심사를 위한 소명자료도 제출받았다.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지속한 결과 5일 오전 12시에 한화에 대해 상폐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유효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한화의 주권 등에 대한 거래는 6일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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