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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장폐지 심사 모면 소식에 "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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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한국거래소(KRX)가 5일 지주회사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화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날 "여러 정황을 볼 때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당초 한화는 검찰이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주장과 우리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주장을 해 왔고 특히 한화의 재무건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더 나아가 한화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이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6일부터 정상화된다.


거래소가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경영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의사를 밝힌 영향이 컸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가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내용을 집중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재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한화의 주권등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상화 된다.


한화가 발표한 투명경영 제고방안에 따르면 한화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자산, 유가증권, 자금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내부거래제도의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준법지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법적 내용의 사전 검토 권한과 공시 업무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화는 이어 엄격한 공시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기준 강화,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운용, 서면투표제 도입 등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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