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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도 대마불사 바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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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화가 한국거래소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모면하면서 기존에 같은 상황을 겪었던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시비가 일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됐던 주권 거래정지 조치는 자동으로 무효화됐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특정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기업 주권은 거래가 정지된다.

㈜한화는 지난 3일 장종료 이후 김승연 회장 등 대표와 임원이 검찰로부터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즉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6일부터 주권 거래를 정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5일, 빠른 의사 결정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한화가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한화는 주권거래 정지라는 사태 없이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까지 전체 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과 배임이 발생해 사실 확인 공시를 한 기업 10곳 가운데 상장폐지 된 기업은 없다.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내용이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은 13곳이다.


거래소는 빠른 의사결정의 이유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들었다. 한화의 기업 규모와 시가총액 등을 고려할 경우 주권 거래가 정지되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화는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화는 내부위원회 운영강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사회 기능 및 감사기능 강화, 엄격한 공시관리 등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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