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t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 수수료를 현행 보다 22~45% 가량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t 미만 소형어선은 그 동안 어선검사 수수료를 3t급 어선과 동일한 3만500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1t 미만 어선은 1만6900원, 1~2t 어선은 2만3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조선소의 어선건조 단계에서 실시하는 건조검사 수수료도 인하된다.
현재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1척당 건조검사 수수료를 11만36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t 미만 어선은 6만3800원, 1~2t 어선은 8만8700원으로 인하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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