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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직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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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중단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 일부안을 의결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제도는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의 갈등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통위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방송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를 페지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는 결정 사항에 대해 소송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역내 의무 재송신 범위,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지침 마련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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