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전환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바우처(이용권)를 통한 사회서비스 기관 지정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대신 이들 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고 품질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전자이용권(바우처카드)을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07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등에 대한 돌봄, 재활치료,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 규모만 약 88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일정한 시설·자격·인력 기준을 갖추고 등록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 이용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와 평가가 이뤄진다. 품질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공개된다.


또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노인·가사간병·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의 현황,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등을 확인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밖에 허위·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거짓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제공기관은 영업정지처분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지정된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을 원활히 갖출 수 있도록 등록제는 6개월 뒤인 8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법이 시행되기 전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3개월의 유예기관을 둬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