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5일부터 견본 화장품(샘플)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자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견본 화장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나 시험 사용(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돈을 받고 판매해왔다. 견본품에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 의무도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화장품법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소비자가 미리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팔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만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행위를 막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약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을 위반할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장품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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