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는 가점 부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향후 발표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며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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