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반위, 이익공유제 도입 합의(2보)

시계아이콘00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속보[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2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3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는 가점 부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향후 발표할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며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