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라는 명칭으로 바꿔 재도전에 나선다.
31일 동반위와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는 기존에 주장해 온 초과이익공유제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결의안에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용 방안은 '가점 부여' 방식으로 확정했다. 가점 부여 방식이란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때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지 않고 이익배분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면 대기업 입사 평가에서 '면접'과 같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 '봉사활동 점수'처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으로서도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동반위의 이익공유제를 두고 거부감을 표시하며 반발해 왔다. 지난 17일 열린 올해 첫 본회의에도 대기업 측 위원이 전원 불참, 이익공유제 논의가 무위로 돌아갔다.
동반위 측은 "이번 본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대기업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계속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대기업 불참 시 안건 강행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일에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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