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청구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하나금융의 승인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또 위헌심판 사건의 청구 취지도 변경해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판정 및 하나금융 승인처분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처분에 대해 이미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변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