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법원이 KT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를 최종 승인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김용덕 대법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종전번호 이용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손해와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해 12월8일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아냈지만 가입자들의 종료승인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서울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후 항고심에서 고법은 "2G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될 수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통위와 KT 손을 들어줬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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