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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3월 31일까지 지역 내 6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는 요즘 자동자 공회전이 늘어나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대기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지난 1월20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공회전이란 차량이 주·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기온 5°C 미만을 기준으로 제한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6인으로 구성된 시·구합동 단속반은 지역 내 동서울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학교, 노상 주차장 등 총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해 주·야간 주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광진구,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 공회전 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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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계측용 시계 및 온도계 등 단속 장비를 이용해 공회전 시간을 계측, 해당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서울터미널 외 43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총 1만3852대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하고 269대에 경고 조치와 시정조치토록 계도한 바 있다.


구는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점검과 함께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절약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매연 및 차량 공회전 등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450-1370) 혹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운전자분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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