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건물번호 신청 경유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 신청 경유제'를 수립,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건축물 신축 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도 같이 폐기되므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이 신축건물에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 주소 오류와 누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새주소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추진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과) ▲건물번호 신청서 작성· 제출(지적과) ▲건물번호 신청 경유필 날인(지적과) ▲경유필 날인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건축과) ▲새 건물번호 부착 사진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건축과) 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 87개 소 총 2만5969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 매월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관리비 내역서(또는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가 궁금할 경우 인터넷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로 검색하면 도로명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juso.seoul.go.kr)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 홍보를 극대화,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바뀌는 주소가 생소해 당분간 구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나 기존 주소체계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은 만큼 구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과(☎450-775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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