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투자은행(IB)이라고 할 수 있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현재 헤지펀드에 대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하며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신용공여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3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신용공여가 허용돼 있는 PBS증권사들에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BIS비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각 증권사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와 병행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나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PBS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들은 신용공여가 허용돼 신용위험이 높아졌다"며 "이들에 대해 기존 증권사들과 차별화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와 논의를 거쳐 NCR규제와 병행할지, 별개의 규제로 하게 될 지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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