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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소기업, 준법지원인 안 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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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제외됐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287개사다.


당초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상법 시행령안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전체 상장사 대비 25.5%)를 대상으로 해 경제계의 논란을 불렀다.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 중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요건도 삭제돼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학력에 상관없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놓고 일부 언론의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논란에 대해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는 만큼 자발적 준법경영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장회사는 국민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운영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크다”며 “추후 준법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잘 준수하는 기업에겐 형사 처벌 감면 인센티브 등 특혜를 줘 준법경영 분위기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상법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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