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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제도 개선, 공공조달시장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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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확대 및 부실업체 퇴출…2월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의무적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부실업체들은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31일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사는 업무시스템이다.

이번 개선은 내자공급의 31.4%(5조6000억원)인 MAS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 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MAS 2단계경쟁제도 개선으로 공정경쟁 촉진=구매예정액이 기존 1억원 이상일 때 하던 2단계 경쟁범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넓혀 값, 품질경쟁을 활성화한다. 대기업은 오는 3월1일, 중소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일정액 이상 살 때 MAS계약업체들에게 제안요청을 해서 추가로 값, 품질 등을 경쟁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또 오는 3월부터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없앤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 선정 때 최저가격 경쟁, 최고인하율 경쟁, 종합평가방식(가격+품질)을 적용하고 있다.


또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막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하지 못하게 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맑은 구매제도가 자리 잡도록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하거나 2단계경쟁 취소 땐 그 사유를 ‘나라장터’에 반드시 올리도록 했다.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금액 미만으로 산 뒤 수를 늘려 2단계경쟁을 피하는 편법행위도 막는다. 전체 납품요구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넘을 때 느는 양을 당초 구매량의 10%까지로 막는다.


◆부실업체 퇴출, 품질관리 강화로 공공조달 신뢰 높여=조달청은 새 계약 때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서류를 내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재계약 때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조달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한다. 전체 MAS품목(27만3015개)의 27.1%(7만3987개)가 퇴출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는 최근 1년 안에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부터 허위서류를 내지 못하게 가격자료제출 때 품목별 세부거래내역이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MAS물품 규격표준화를 위한 차기공고조건도 강화 된다.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없을 때 다음번 공고를 막아 업계의 품질향상을 꾀한다.


품질관리신고도 의무화 된다. MAS계약물품이 MAS 이외 납품과정에서 품질문제가 생겼을 때 7일 이내 자진신고 후 다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신고를 않거나 늦어지면 거래정지 는 물론 다음번 계약에서 제외된다.


◆MAS등록업체 부담완화 위한 업무효율화=조달청은 업체의 효율적인 MAS등록을 위한 MAS규제를 손질했다. 품목추가제한기간을 계약 후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제한을 없앴다.


오는 7월부터는 사이버강의로 MAS계약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 관련업체의 불이익을 막는다. MAS심화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때 점수(2점)를 더 준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을 꾀하는 게 목적”이라며 “공정경쟁을 이끌 수 있도록 조달시장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달라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이해를 돕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9차례 열린다.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공지사항(팝업창 안내) MAS권역별 설명회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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