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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수사무마 로비 무역社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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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J무역회사 대표 박모(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 유모(50) 전무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해제하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체포했으며 주요 혐의를 확인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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