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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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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일저축은행의 ‘고객 1만명 명의도용’ 피해 고객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4일 강모씨 등 129명은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같은 은행 이용준(53·구속기소) 행장, 장모(59·구속기소) 전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유 회장 등이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유 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주주의 투자실패 손실금 1000억여원을 은행예금자 1만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소액대출로 만든 1200억여원 등으로 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실채권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에 나선 혐의, 유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IT업체의 신주인수자금 90억원에 차명대출로 만든 돈을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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