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사무마·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 4명에게 전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한 금감원의 정모(50·2급) 부국장 검사역과 신모(42·4급) 선임 검사역, 국세청의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마찬가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이들이 검사 일정에 맞춘 금품제공 외에도 떡값·향응제공 등 수시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실제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김씨와 문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올해 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자택 등에서 4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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